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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7 2016고단14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3. 21: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21. 08:55경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55-22. 해경송정출장소 항구 앞에서, 피해자 F(남, 46세)가 그곳에 있던 개와 장난치는 것을 학대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 24cm)를 꺼내어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블팩박스 촬영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5. 7.경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후 1년이 넘도록 도피생활을 하다가, 판시 제2항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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