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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가세 포함하여 5,100만원 상당의 할리데이비슨 로드 글라이드 커스텀 오토바이 2대를 7,000만원에 수입해서 당신에게 틀림없이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변제에 전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오토바이를 수입하여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12. 21경 2,000만원, 잔금 명목으로 2012. 7. 1경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F)로 송금받고 2012. 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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