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로서 친딸인 C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만 12세에 불과한 C를 집안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충격을 받은 C가 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수년이 지나서 후배인 만 13세의 피해자 F를 데리고 집에 오자 또다시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또는 반인륜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던 C, F는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위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