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1항 의 공갈죄와 동법 3조 2항 , 1항 의 공갈죄가 포괄1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1항 의 공갈죄와 동법 3조 2항 , 1항 의 공갈죄는 모두 죄질이 같으므로 동법 3조 2항 의 포괄 1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1.14. 선고 68도1600 판결 (판례카아드 72호, 대법원판결집 17①형13, 판결요지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2)1402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면도칼 1개는 증제1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100원권 3매(증제2호), 추리닝 운동복상의 1점(증제3호)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에 있으나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모든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소사실 전부를 상습 1죄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 2,4사실만을 상습으로 인정하고 공소사실 1,3사실을 각 1죄로 하여 위 전부를 경합범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의 공갈( 형법 제350조 1항 )과 동법 제3조 제2항 의 공갈, 3조 제1항 의 공갈은 모두 죄질이 같으므로 공소사실 전부를 상습 1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1972.4.3. 18:30경 안동시 목성동 소재 교육대학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2(남학생 16세)에게 동인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 1개 싯가 4,000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면도날(증제1호)을 손에 잡고 불응하면 그린다고 위협하여 외포케 한 후 그 시계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같은 달 24. 10:00경 안동시 금곡동 소재 서부교회앞 골목에서 피해자 공소외 3(남학생 16세)에게 그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 1개 싯가 4,000원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왼쪽 손목을 비틀어 외포케 한 후 그 시계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3. 같은 해 5.9. 23:00경 안동시 운흥동 소재 제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4(남학생 17세)에게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외포케한 후 동인이 차고 있는 오리엔트 손목시계 싯가 8,000원 상당과 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 300원 등을 빼앗아 갈취하고
4. 같은 달 20. 12:30경 안동시 화성동 소재 왕국회관 뒷골목에서 피해자 공소외 1(남학생 18세)에게 죽인다고 협박하여 외포케 한 후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700원과 가방에 들어있는 운동복상의 1점 싯가 600원 상당 등을 빼앗아 갈취한 것이다.
증거, 판시사실중 상습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부분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참고인 공소외 1, 2,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자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
1. 압수된 증제1,2,2,호의 현존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습의 점은, 피고인은 1972.1.27. 같은 죄명으로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송치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2.3.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송치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같은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죄질이 같은 범행을 단시일내에 4번이나 계속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상습으로 인한 포괄1죄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 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증제1호는 이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고, 증제2,3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