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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5. 17. 선고 73노29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사인위조·사문서위조·방화·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3형,86]
판시사항

인장위조 및 위조인장행사죄와 문서위조죄의 관계

판결요지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인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장위조 및 위조인장행사의 행위는 모두 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문서위조죄만 성립한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본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릇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인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장위조 및 위조인장 행사의 행위는 모두 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바,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에 문서위조죄와 아울러 인장위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한 즉, 이는 범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에 따라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72.9.24. 17:00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27 소재 길전삘딩 4층에 있는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인천지점 사무실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했던 쇠장도리로 파괴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동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곳 캐비넷 속에서 위 지점장 공소외 1 명의 부천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한 보통예금통장(305호) 1매 외 예금통장 12매(예금잔고 총액 2,102,188원) 현금 1,300원, 동 사무실에 있는 선풍기 1대 싯가 12,000원상당의 4개품목 싯가 도합금 2,128,92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 감으로서 절취하고

2. 1972.10.29. 19:00경 위 사무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위 회사소유의 벽시계 1개 싯가 7,000원상당 공소외 1명의 부천농업협동조합발행의 보통예금통장(예금잔액 3,829,234원) 1매외 예금통장 2매가 들어 있는 수제금고 1개를 절취하고

3. 1972.10.30. 06:40경 위 사무실 복도에 들어가 앞서 절취한 것중 예금잔액 없는 예금통장 4매를 전시 수제금고에 넣어 복도 창문을 열고 사무실에 넣어 둔 후 죄적을 인멸함과 아울러 화재가 나면 전 회사원들이 도난당한 사실을 모르고 진화작업에 열중하고 있을 틈을 타서 위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심산으로 위 사무실 복도에 놓여 있는 신문지, 휴지등 쓰레기가 가득차 있는 쓰레기통(선풍기박스)에 성냥으로 점화시켜 불을 놓아 위 사무실 내의 목제 칸막이 철제의자 80개외 11개 비품등 싯가 합계금 342,500원 상당과 동 건물 4층부분 싯가금 4,420,000원 상당을 전소시켜 소회하고

4. 위 같은날 09:00경 공소외 1명의 보통예금통장(예금잔액 3,829,234원) 1매를 가지고 부천 농업협동조합에 이르러 행사할 목적으로 보통예금청구서 용지에 청색잉크로 청구금액난에 1,500,000원 예금주난에 공소외 1이라고 각 기입한 후, 공소외 1 명하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동인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공소외 1명의의 보통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위 조합의 보통예금계 담당직원 성명 미상자에게 위 예금통장 및 보통예금 청구서를 제시하고 위 보험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위 담당계원을 속여 예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담당계원이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서 편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육군 고등군법회의 1973.1.12.자 공판조서 가운데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를 덧붙이는 외에는 원심판결적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 및 제3의 주거침입의 점은 각 형법 제319조 1항 에, 판시 제1의 절도의 점은 동법 제329조 에, 판시 제2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동법 제330조 에, 판시 제3의 방화의 점은 동법 제166조 1항 에, 판시 제4의 사문서위조의 점은 동법 제231조 에, 사기미수의 점은 동법 제347조 1항 , 제352조 에 각 해당하는바, 위 각 주거침입죄, 절도죄, 사기미수죄의 각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위 방화죄의 소정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본건 공소범죄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1972.10.10. 12:00경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시 화평동 소재 화평교 밑에 있는 옥호미상의 도장포에서 그 주인 성명미상자에게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1의 도장을 조각케 하여 동인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니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때에는 인장위조죄는 여기에 흡수된다고 새겨지느니 만치 위 공소범죄사실(인장위조의 점)은 판시 제4의 문서위조죄와 흡수관계에 있어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바, 흡수관계인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전시 위조한 예금청구서 행사죄에 대하여는 본건 공소의 제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주진학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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