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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59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강남구 B 26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 있는 육군 제25사단통신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우편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교육훈련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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