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60,509,355원과 그 중 532,879,254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토지와 그 지상 공장(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은 2014. 3.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고, 차임은 월 22,345,538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2016. 6. 30.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3, 4항은 ‘피고가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차임은 연 230,560,000원이고, 2017. 1. 1.부터 같은 해 10. 25.까지의 차임은 연 270,908,376원(=기초가격 9,030,279,200원×기대이율 0.030)이며, 2017. 10. 26. 이후의 차임은 연 270,908,376원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토지를 공장 부지로 계약하였는데 다만 위 토지는 2019. 6. 30.부터 사용할 수 있으니 이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금원지급청구(차임 및 부당이득금)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3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1> 기재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