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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2081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24,929,819원과 그 중 각 5,720,000원에 대하여 2014. 2.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변경된 청구원인(2)’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위 F의 양수금채무 각 24,929,819원과 그 중 각 5,720,000원에 대하여 2014.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23,172원에 대하여 2014.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①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605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이고, ② 피고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의 위 ①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청구취지에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①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민사소송법 제98조), 피고들은 위 망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여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패소하였다.

따라서 위 법에 반하는 피고들의 위 ②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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