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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5 2016나3330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T이라는 상호로 신발을 생산하여 E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D에 공급하던 자이고, F은 E의 배우자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신발을 공급받아 서울 종로구 G에서 H점이라는 상호로 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F은 원고에 대하여 F이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금채무 합계 5,500만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부담하고 있었다.

다. 피고들은 2014. 10. 7. F과 사이에, 위 H점 점포를 피고들이 F으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점포(포괄)양도양수계약서 H점 대표 F을 ‘갑’이라 하고, B을 ‘을’, C을 ‘병’이라 하여 ‘갑’, ‘을’, ‘병’은 아래와 같이 점포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 (양도의 목적물과 범위)

가. 서울 종로구 G 1층 5호 소재 H점의 상호, 상표, 점포, 재고물품, 집기 및 비품 일체와 거래처 명부 등 사업장 일체(사업자 명의를 양수인인 ‘을’, ‘병’으로 변경)

나. 임차보증금 5,725만원 제2. (채무 상계처리)

가. H점의 양도대금으로 ‘갑’은 ‘을’에 대한 채무 5억원 중 4억 5,000만원{F 차용금 2억 5,000만원과 ㈜D 차용금 2억 5,000만원 중 2억원)과 ‘병’에 대한 채무 3억 4,500만원 중 3억 2,500만원(F 어음 2억원과 E 어음할인금 1억원 및 ㈜D 차용금 4,500만원 중 2,500만원}을 각 상계 처리한다.

나. ‘을’과 ‘병’은 갑의 채무인 지급처 제일은행의 31건의 어음금 채무금 9,450만 원을 인수한다.

제3. (임대인에 대한 통지의무) ‘갑’은 양도인으로서 본 양도양수의 취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며 통지의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갑’이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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