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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출소하면 성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위 파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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