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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77 판결
[상표법위반][집34(2)형,430;공1986.8.15.(782),1020]
판시사항

후출원등록상표권자에 의하여 선출원등록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후출원등록상표에 의한 선출원등록상표의 침해는 후출원등록상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후출원등록상표권자가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때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후출원등록상표에 의한 선출원등록상표의 침해는 후출원등록상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후출원등록상표권자가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한 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그것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기 까지는 다같이 보호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상표인 레드 밍크표가 선출원등록상표이고 피고인 2의 갈색 밍크표가 후출원등록상표임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후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비록 피고인들이 사용한 갈색 밍크표가 이 사건 밍크표나 레드 밍크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또 이를 지정상표에 사용했다하여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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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14선고 85노417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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