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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7 2013고단4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경 서산시 B에 있는 “C”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1.5평의 컨테이너에 환전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 9. 22:00경까지 위 환전소에서 위 C에서 게임을 하여 경품인 은책갈피를 획득한 후 위 환전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은책갈피 1개당 4,500원에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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