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2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17. 21:4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부친 D 명의의 신한BC카드 1매를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18. 05:39경 서울 광진구 E, 2층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신한BC카드를 제시하고 6,800원 상당의 커피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서
1. CCTV 녹화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