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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32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30. 04: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11층에서 환자의 식사 변경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메모지를 식당 앞에 붙이려고 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메모지를 건네받아서는 이상한 말을 여러 차례 하고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서, 꿇어앉아’라고 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고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위 병원의 11층에서 9층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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