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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3. 5. 24. 11:40경 광주 북구 C건물 101동 부근 화단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다,

위 피해자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두피열상 등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신고 있던 하이힐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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