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3. 5. 24. 11:40경 광주 북구 C건물 101동 부근 화단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다,
위 피해자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두피열상 등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신고 있던 하이힐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