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2011고단1100』 피고인은 2009. 5.경 F, G 등 이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예식장 영업을 하기로 한 뒤, 2009. 7. 29.경 안성시 H 건물 3층에서 피해자인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1. 10. 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입출금을 비롯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위와 같은 예식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안성농협으로부터 위 H 건물 3층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70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10. 1. 11.경부터 위 H 건물 3층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서류를 접수했으며, 2010. 11. 16.경 위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고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법인 설립 당시 주금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투자자인 F에게 웨딩홀 법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F는 자신이 1,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법인 설립을 대행해 주는 J을 통해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사인 피고인 및 K, G, L, M, N, O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F에게 교부하고, F는 J에 가장납입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F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J을 통하여, 2009. 7. 29.경 서울 중구 명동 1가 10-1에 있는 토마토저축은행 명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위 I에 대한 주금 납입금 5억 원을 주금 납입계좌(P)에 입금하여 주금 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뒤, 2009. 7. 30.경 위 5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