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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05 2013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1:3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아나구 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산리 백산중앙길 2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 확인 및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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