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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4.25 2013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2. 23:4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길촌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양동리에 있는 동명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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