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H, 302호에 있는 ‘I’ 의 사외이사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아 보건소에만 의약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급 받은 의약품을 보건소에 납품하지 않고 다른 도매업체에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보건소에 납품을 한 것처럼 공문서인 물품 검수 내역 서를 위조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대기 진료소 물품 검수 내역서 중 2개 목록을 지우고 제약사 란에 ‘K’, 약품명 란에 ‘ 콜 레 스톱 정 5mg’ 과 ‘ 발사 핀 정 5/160mg’, 규격 란에 ‘28’, 수량 란에 ‘20’ 과 ‘10’ 을 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다른 의약품을 납품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대기 진료소 물품 검수 내역서 원본 중 보건 진료소 공무원의 직급과 성명,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에 겹쳐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기 진료소 진료 L 공무원 M 명의로 된 대기 진료소 물품 검수 내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물품 검수 내역서 16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I 경리 담당 직원 N을 통해 ㈜J에서 영업 부 전주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물품 검수 내역서 16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1 항 기재와 같이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과 위조한 공문서를 O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
1. O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