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가치적 교환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개별 양도시점에서 실제로 취득한 급부의 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급부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 종결일인 2011. 9. 16.에는 당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LS 보통주의 주식가치만 1주당 7.69미국달러(이하 미국달러는 ‘달러’로 약칭한다
)로 평가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의 취득 여부가 불분명한 지급 보류 LS 보통주의 주식가치는 따로 정한 바 없다. 원고들은 지급 보류 LS 보통주를 2012. 12. 16.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실제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은 2012. 12. 16.의 주식가치인 주당 0.35달러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지급 보류 LS 보통주의 주식가치를 위 거래 종결일의 주식가치인 주당 7.69달러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12. 12. 16. 1주당 0.35달러인 LS 보통주를 수령하고 리빙소셜코리아에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초 합의한 금액과 실제 취득한 LS 보통주의 주식가치 사이의 차액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는 원고들이 실제 취득한 LS 보통주의 주식가치에 따라 변경되었다.
3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앞서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주식 양도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