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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합5498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이고, 피고 회사는 코스닥 상장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8. 28.경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55억 원, 행사가격 4,049원,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 A는 2013. 8. 28.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 표시증서(행사가격 4,029원을 기준으로 185,230주의 피고 회사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수량)를 약 2,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

B은 2013. 8. 28.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 표시증서(행사가격 4,029원을 기준으로 308,718주의 피고 회사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수량)를 약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매수한 신주인수권 표시증서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고 통칭한다). 라.

원고

A는 2014. 1. 28. 피고 회사의 보통주 160,000주를 주당 9,537원에 장내 매도하였다.

원고

B은 2014. 1. 28. 피고 회사의 보통주 73,000주를 주당 9,011원에 장내 매도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매도한 피고 회사의 보통주를 ‘이 사건 보통주’라고 통칭한다). 마.

금융감독원은 2015. 7. 7.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 매수 및 이 사건 보통주 매도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규정상 원고 A가 877,866,365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과 원고 B이 자본시장법상 366,186,151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을 각 통보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과 이 사건 보통주를 다른 종류의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95조 제2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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