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60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 R을 위하여 각 150만 원, 피해자 S를 위하여 470만 원, 피해자 T을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T의 나머지 피해액 전부를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R, S, G에 대하여 그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