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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6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2670 사건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8고단267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2018고단334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18고단2670 사건의 각 죄에 관한 부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2018고단3340 사건의 각 죄에 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2670 사건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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