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1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92에 있는 삼양입구 분수대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삼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차선을 변경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아역 방향으로 가기 위해 교차로 내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남편 F 소유인 위 카니발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5,0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