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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26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만 41세, 남) 이 관리하는 “D”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숙박을 하기 위해 들어와 모텔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씨 발 사장 나와”, “ 너 네 들 내가 가만 안 둬” 라고 하며 모텔 계산대에서 약 15분 가량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22: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D” 모텔 입구에 있는 테라스에서 모텔 요금 문제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6.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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