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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4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1. 30. 가석방되어 2005. 1.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2014고단422]

1.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앤케이와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9.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23대와 유심칩 13개, 2013. 8. 22. 휴대전화 3대와 유심칩 20개를 각 제공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위 휴대전화와 유심칩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시가 18,98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26대와 유심칩 33개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026]

2. 피고인은 2007.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 처와 아이가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퇴원을 시키고 곧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23.경까지 첫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병원비 및 등기이전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728,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및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5847]

3. 피고인은 용인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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