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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택시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였던 택시공제조합에 위 치료비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천구치소에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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