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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22:55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시장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산 10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234%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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