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0:06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강남 스포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 흘 읍 송 우 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5회, 무면허 운전 전과 1회를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 전과 9회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차례의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