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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100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6. 3.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절차의 개시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5. 2. 26. 채권자 E중앙회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F, 이하 법원명 생략) 기입등기가, 2015. 5. 20. 채권자 G, H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I)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

(2) D의 채권자 G, H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위 미등기건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거쳐 2015. 5. 19.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강제경매개시결정(I)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5. 5. 20.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현황조사의 내용 (1) I 경매사건에서 집행관이 2015. 3. 4.경 현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관계 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이나 사진 등이 나타나있지 않다. (2) F 경매사건에서 집행관이 2015. 3. 5.경 현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의 ‘부동산의 점유관계’란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의 현황’란에는 ‘제시외 건물로 신축 중인 건물 2동이 있고, 현장에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는 안내표시(J회사 K)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F 경매사건에서 감정인이 2015. 3. 11. 및 12.경 현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는 미상. 본건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3동이 소재함.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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