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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2000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공사업자인 원고는 2013. 9. 7. 피고 B과 계룡시 D 소재 원룸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700만 원, 공사기간 2013. 9. 5.부터 2013. 11.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로써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10. 21.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10. 6.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도급자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원고에게 1차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면서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파기하기로 협의하였고 그 후 원고가 피고 C과 새로이 잔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잔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 4,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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