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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12420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출자금 총액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출자금으로 4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사회적 요소가 극히 중대하여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출자금 지급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악의의 비채변제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출자금을 지급할 당시에 이 사건 동업약정이 무효이어서 원고 자신에게 출자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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