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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6196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3. 6. B와 주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01. 3. 6.부터 2029. 3. 6.까지,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1,600만 원으로 하여, 주피보험자에 대하여 ‘주요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뉴생생종합건강보험계약(2형)’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약관을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13조(주요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주요성인병”이라 함은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 장애, 결핵, 폐렴, 신부전증 중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주요성인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입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한다.

3.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 : 건강생활비 지급

5.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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