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C식당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주변 가게의 종업원으로 위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6. 08: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위 C식당에서, 피해자 B이 회식자리에서 예의 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회식이 끝난 후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부위를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D에게 “너도 맞고 싶냐. 너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주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그릇을 세게 쳐 마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C식당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등 제출 보고)
1. CCTV 영상 사진, B 제출 상해진단서 등 자료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