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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106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몰수, 환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6. 5. 5.경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모텔의 컴퓨터 부품을 훔쳐서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A의 범행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제1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번)들에 대하여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제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제1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9번 범행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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