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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01.11 2011나22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망 A 및 원고 B, C(이하 ‘망 A 등’이라 한다)은 2007. 11. 19. 천안시 N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베스트개발 주식회사(이하 ‘베스트개발’이라 한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시기 망 A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 71억 7,000만 원 계약금 6억 9,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64억 8,000만 원은 ‘사업승인 후 PF로 지급’ 또는 ‘계약 후 5개월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지급. 원고 B 이 사건 제4부동산 5억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사업승인 후 PF로 지급’ 또는 ‘계약 후 5개월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지급. 원고 C 이 사건 제5부동산 3,000만 원 계약금 없이 대금 전액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⑵ 특약사항 제6조 (특기사항)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금의 무통장입금과 동시에 별도의 통보 없이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계약 토지를 신탁처리한다.

③ 매수인(베스트개발)이 잔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잔금에 대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④ 매도인(원고들 측)이 중도해약하고자 할 경우 매수인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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