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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1.03.08 2010가합28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원고 B, C은 2007. 11. 19. 아파트건설 시행사인 베스트개발 주식회사(이하 ‘베스트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신탁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가) 매매목적물, 대금 등 매도인 목적물 대금 대금 지급시기 망인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 7,170,000,000원 계약금 69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6,480,000,000원은 사업승인 후 또는 계약 후 5개월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지급. 원고 B 이 사건 제4부동산 5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50,000,000원은 사업승인 후 또는 계약 후 5개월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지급. 원고 C 이 사건 제5부동산 30,000,000원 계약금 없이 대금 전액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나) 특약사항 제6조 (특약사항) ③ 매수인(베스트개발)이 잔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잔금에 대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④ 매도인(원고들 측 이 중도해약하고자 할 경우 매수인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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