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259160
전세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7,000,000원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5,000,000원, 기간 2019.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의 기간만료 무렵인 2019. 2. 16.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을 157,000,000원, 기간을 2019. 10. 15.까지로 다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위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5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