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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799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2010. 3. 2. 보증금 150,000,000원, 기간 2010. 4. 22.부터 2012. 4.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이래, 2012. 4. 25. 보증금을 170,000,000원, 기간을 2012. 4. 25.부터 2014. 4. 25. 까 지로, 2014. 5. 2. 보증금을 190,000,000원, 기간을 2014. 5. 2.부터 2016. 5. 2. 까 지로, 2016. 7. 1. 보증금을 190,000,000원, 차임을 월 100,000원, 기간을 2016. 5. 2.부터 2018. 5. 2.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2018. 5. 3.에 이르러 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 제 2 항에서 정한 존속기간 2년이 경과한 2020. 5. 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의 아래 주장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보증금 190,000,000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가 2020. 5.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 차한 것으로 본다.

그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 제 1, 2 항). 갑 제 5호 증, 을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인 2019. 11. 3.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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