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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66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세 37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월세를 7개월 동안 미납하였고 위 임대차기간도 만료되었다.

다. 따라서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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