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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4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51세), 피해자 E(51세) 등과 공사에 따른 채무정산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차는 등하여 위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입안 열상 등을 가하고, 위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D), 사건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에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20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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