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22:40경 인천 부평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동굴다리 부근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영업을 좆같이 하냐”고 말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