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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411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 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피해를 전혀 회복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을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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