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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759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10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개개인이 커다란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주, 부산, 서울, 성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밤중에 상점 등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현금과 물건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2.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7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밖에도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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