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7. 23:3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건물 1층 자신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C(46세)에게 "서랍에 있던 당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 주민등록증 사본이 서랍에 있어 찢어버렸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선풍기를 발로 차고, 집 안에 있던 동파이프(약 4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의 견열 골절, 폐쇄성,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8. 17.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처인 피해자 C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8.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0, 11,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