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해자 C(여, 3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그녀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2011. 10.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 조치원역 앞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동거녀와 헤어지게 된 것이 피해자의 탓이라는 이유로 USB에 파일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동영상파일(20분 분량)을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E’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