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3하, 156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공2023하, 1710)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박병대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1. 25. 선고 2021노18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의 사정을 근거로 들어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즉, ① 피고인 1은 충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재단의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법인설립등기 및 출연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완료보고를 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재단의 보통재산으로 3억 원을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3억 원을 출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주무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사건 재단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고인 1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병원 건물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재단에서 인수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단의 자금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입해 오다가, 그 후 자신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고 자금과 관련된 모든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급여를 대폭 증액한 후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아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입해 왔다. ③ 피고인 1은 ○○요양원의 건물과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그 계약금 및 등기비용을 이 사건 재단의 자금에서 지출하였고, ○○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이 사건 재단의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주식회사 △△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④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14. 6. 10.경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19회에 걸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총 203,504,000원을 무단으로 대여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⑤ 피고인 1은 본인 명의 농협계좌를 법인 계좌 및 개인 계좌로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은 수시로 이 사건 재단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1 및 피고인 2의 아내인 공소외 3 등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3 등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결제하는 등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⑥ 피고인들 및 공소외 3은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 총 6장 중 5장을 지급받아 소지하면서 이 사건 재단을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도 자유롭게 사용하여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 ⑦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이 의료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병원의 신축공사비를 지출하거나 의료기기 판매 내지 임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자,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유용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체인 당진메디컬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병원의 신축공사 또는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 등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와 같이 환급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인 이 사건 재단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재산상 손해 및 범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적용 관련 이득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참조조문
- 의료법 제8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2. 11. 25. 선고 2021노1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