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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도202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 27. 선고 (창원)2019노20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편취한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2014. 2. 11.경 이후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판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창원시 (주소 생략) 지상 건물 4층에 개설되어 있던 의료기관인 (병원명 1 생략)의 일부 의료시설과 의료진으로 새로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1.경 (병원명 2 생략)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 의사 공소외인 등을 고용하여, 2015. 8. 22. (병원명 3 생략)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거쳐 2016. 1. 11.경까지 및 2017. 1. 12.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각 병원을 운영하였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재단법인 ○○(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위 일시 이전에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미등기 총괄이사 또는 (병원명 2 생략)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병원명 2 생략)·(병원명 3 생략)의 의약품 및 의료시설의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원명 2 생략)·(병원명 3 생략)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12. 8. 16. 이미 설립되어 있었는데, 기록상 그 당시부터 재산출연 없이 설립되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의료법인은 설립 후 (병원명 2 생략)·(병원명 3 생략)과 별도로 2개의 병원을 추가로 개설·운영하고 있다가 당시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병원명 2 생략)·(병원명 3 생략)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병원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 역시 함께 부실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하여 설립 후 약 3년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개시된 간이회생절차의 자산현황에 (병원명 3 생략)의 의료기구 및 비품의 가액 합계 10억 800만 원 중 3,300만 원 상당만 이 사건 의료법인의 소유이고 나머지 9억 7,500만 원 상당이 피고인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산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서, 피고인은 그 당시 의료기구 및 비품에 관한 회계자료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이를 자신의 소유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산현황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최초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에 관하여 재산출연이 없었다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학자금 및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약 130만 원이 인출되었으나,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가 압류된 이후에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에서 약 2년 동안 (병원명 3 생략)의 필요경비가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 계좌에서 약 130만 원의 인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원명 2 생략)·(병원명 3 생략)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과 피고인 개인의 재산을 혼용하였다거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을 수시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요소를 세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파기 범위

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2014. 2. 11.경 이후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위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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