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의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
판결요지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2]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가)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법 제5조 제1항 ),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 제10조 , 제25조 ),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33조 제2항 ,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시·도지사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급여비용을 매월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 제27조 제1항 ,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나)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시·도지사로부터 추정급여비용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관리하면서 의료급여비용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시·도지사 내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추정급여비용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지급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는 추정급여비용을 예탁한 시·도지사나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위탁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된다. 따라서 추정급여비용을 보관·관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의 피해자라고 보아야 한다. 의료급여비용이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다거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 제87조 제2항 제2호 (현행 제87조 참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의료급여법 제5조 제1항 , 제10조 , 제25조 , 제27조 제1항 , 제33조 제2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3하, 156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공2023하, 1710)
피고인
피고인 1 외 5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2. 15. 선고 2021노1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방조 부분,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부분
가. 관련 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의 이사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이 사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조달하고,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에 취임하여 재정, 인사, 업무집행 등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하였다.
나)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가액 합계 약 35억 원의 부동산을, 보통재산으로 현금 5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경상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출연금 기준(40억 원)을 충족하는 것처럼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 가액을 부풀리고 현금 5억 5,000만 원은 출연하지 않아 출연금 기준(40억 원)을 충족하는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는 의료법인 설립 과정의 하자로 볼 수 있다.
다)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로부터 1억 6,000만 원씩을 투자받았는데,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직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자금을 투자한 피고인 2 등에게 22년 동안 매월 50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수익분배 약정 취지의 의결을 하였고, 실제 그 이사회 의결 내용과 같이 이사 또는 감사로서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피고인 2 등이나 그 가족들에게 수년 동안 월 500만 원씩 합계 약 6억 9,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나아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은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임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 형식을 갖추어 의료법인의 재산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유출한 후 이를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기도 하였고, 의료법인의 재산으로 자신의 자녀, 조카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학자금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별다른 업무 수행 없이 급여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주도적 지위에서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부분
가. 관련 법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
1)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법 제5조 제1항 ),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 제10조 , 제25조 ),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33조 제2항 ,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시·도지사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급여비용을 매월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 제27조 제1항 ,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2)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시·도지사로부터 추정급여비용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관리하면서 의료급여비용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시·도지사 내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추정급여비용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용 지급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는 추정급여비용을 예탁한 시·도지사나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위탁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된다. 따라서 추정급여비용을 보관·관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의 피해자라고 보아야 한다. 의료급여비용이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다거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의 피해자를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판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 전체가 포괄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하나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피해자, 편취액의 범위, 이득액 산정, 방조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