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296,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신안군 C 염전 2,023㎡(이하 ‘이 사건 승역지’라 한다)는 2009. 3.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승역지의 왼쪽으로 연접하여 D 염전 9,322㎡, E 염전 9,501㎡ 및 F 염전 9,501㎡(이상의 각 토지는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 이하 ‘이 사건 각 원고 소유의 염전’이라 한다)가 있고, 이 사건 승역지의 오른쪽으로는 연접하여 길고 폭이 좁은 G 유지 1,944㎡ 현재 수로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 수로를 가로질러 놓인 작은 다리 또는 위 수로의 일부를 메워서 피고가 이 사건 요역지에서 공로로 소금을 운반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음. 가 있고, 위 G 유지 오른 쪽에 H 염전 8,945㎡(1992. 2.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와 I 염전 13,183㎡ 위 G 유지와 이 사건 요역지 사이에 지적도상으로는 O 유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O 유지는 토지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토지대장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위 O 유지 중 이 사건 요역지에 접하는 부분은 이 사건 요역지에 합쳐져서 사용되고 있다.
(2010. 9. 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거래가액 60,000,000원, 이하 위 H 염전과 I 염전을 합하여 ‘이 사건 요역지’라 한다)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현황은 별지
2. 지적도 참고 . 다.
피고는 이 사건 요역지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고 이를 출하하기 위하여 위 G 유지, 이 사건 승역지 중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별지
1. 도면 표시
나. 부분 946㎡(이하 ‘이 사건 승역지 중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승역지 중 통행로 부분에 연접한 염전 소유자들(J 염전, K 염전 및 L 염전 등 소유자들)이 자신의 염전의 일부를 통행로로 만들어 놓은 부분 이하 '연접 소유자들의 통행로 개설...